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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법 놓고 세종시와 건설청 ‘장군멍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6-11-13 22:00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13일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의 행정도시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이춘희 시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세종시의 주장에 대응하고 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행복도시법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며 “건설청은 자치사무보다 자족성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설청이 수행중인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 세종시 참여 확대, 기업대학 등에 원형지 공급, 공공시설 국비 지원, 행자부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13일 건설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건설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발전적 협력이 바람직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건설청은 보도자료에서 “행복도시는 국가에서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도시”라며 “기존 개발방식과는 다른 혁신적 방식으로 도시를 특화”하고 있어 업무를 이관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세종시 대평동 금강 수변공원 개장기념 걷기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충재 건설청장./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먼저 현재 ONE-STOP 행정체계가 이원화되면 일관된 도시건설 추진이 곤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저하돼 여타 신도시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돼 도시특화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행정시설 건립 등에 국가예산 투입의 당위성이 소멸해 국비 투입이 곤란하고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차원의 사회적 이익 보다 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으며 충청권과 연계한 거시적 목적의 광역도시권 발전에 한계가 노출될 수 있다.

도시의 약 30% 정도가 완성된 현재 도시건설 업무를 이원화할 경우 신도시 건설의 연속성과 광역도시권 발전에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건설청의 주장이다.

따라서 건설청은 세종시와의 역할분담 및 협력을 강화해 세종시는 도시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건설 2단계에 접어든 세종시 신도시의 자치사무를 두고 세종시와 건설청이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신도시 전경.(사진제공=건설청)

한편 이해찬 의원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에 또다른 법안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에 있어 세종시 특별법을 두고 해법은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지난달 21일 김현아 의원(새누리.비례대표)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은 행복도시건설청의 약칭을 ‘행복청’으로 변경하고 공동캠퍼스 건립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세종시는 현행대로 ‘건설청’이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창조캠퍼스 조성 자금을 지자체에 부담케 하는 것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또 변재일 의원(더민주.청주청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행특법상 광역계획권 지정목적에 상생발전을 추가하고 광역계획권에도 지원사업이 가능토록 적용하며 지원대상사업에 공항.컨벤션센터를 추가해 행특회계 사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세종시는 건설을 위축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같이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한 여러가지 법안이 계류중이거나 계류될 예정이어서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들 법안과 함께 내년 임시회에서 통합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와 건설청 간에 자치사무의 이관에 관한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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