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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6-11-16 16:54

16일 대전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가 서구 관저2동사무소를 찾아 복지만두레 회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치안설명회를 펼쳤다. 이날 금기충 구봉지구대장은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이고 아동학대 가해자는 형법 및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받아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다"며 "주변에서 아동학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제공=대전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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