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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동차 멸실·소멸 차량 일제조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11-24 08:43

충북 단양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단양군이 이번달 말까지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상태에 있는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다.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판결문이나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해 멸실 사실이 명백할 경우도 멸실 자동차로 분류된다.
 
군은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멸실 또는 소멸된 차량을 정비함으로써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체납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충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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