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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표(더민주·수원무)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재판결과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김진표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 또한 비행장 이전 문제 등 지역주민과 한 약속도 잘 지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기자 |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5일 김진표 의원에게 사전선거운동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진표 의원은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아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더민주·67)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의원은 4.13총선이 진행되기 전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당시 상대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이전사업을 반대했다고 말한 허위사실공표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조 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없던 상황에서 기부행위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에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서도 "일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의원이 처음에 군공항이전 관련 특별법안을 냈을때 처음에 반대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뷰의 전체적 취지와 피고인의 발언 경위를 볼 때 일부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정미경후보와의 입장차이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수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당시 비록 선거구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발언내용등을 봤을때? 선거운동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사전선거운동 행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후?김진표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 또한 비행장 이전 문제 등 지역주민과 한 약속도 잘 지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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