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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제공=기상청) |
기상청이 엘니뇨와 라니냐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해 오는 2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 기상청 및 연구기관과 같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5개월 평균한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4도 이상 높게 6개월 이상 지속하면 '엘니뇨'로 정의했다.
반대로 0.4도 이하 낮게 지속하면 '라니냐'로 정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기준에서는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엘니뇨로, 0.5도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면 라니냐로 정의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기준 변경으로 종전보다 약 2개월 일찍 엘니뇨, 라니냐 공식 선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최근 엘니뇨는 작년 3월에 시작돼 올해 5월에 종료됐다.
8월부터 3개월 평균한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5도 이하 낮게 3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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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니뇨·라니냐 공식 선언 시기 모식도.(사진제공=기상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