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창원시,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 관련 경남도 반박에 ‘입장’ 밝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2-15 16:58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사진제공=창원시청)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은 ‘창원 북면 하수도 무단방류’와 관련, 경상남도가 특정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14일에 이어 15일 추가로 발표한데 대해 창원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충관 제2부시장은 “경상남도는 지난 2009년 감계, 무동, 동전지구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으나 원인자 부담금 관련 지적사항은 없었다”며 “그런데 올해 3월 창원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사항을 지적하면서 관련자 문책은 했으나 미부과에 대한 어떠한 처분 지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미부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처분을 요구해 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매번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창원시에 대해서만 유독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충관 제2부시장은 현 시장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환지계획 변경 가능하다는 경남도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돼, 변경동의가 안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행동 등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환지계획인가 이후 종전토지의 매매거래로 수많은 토지소유권이 변동된 점을 감안하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감보율 조정을 위한 환지계획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따라서 경남도가 주장하는 현 시장재임 이후 변경절차를 거쳐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체비지나 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충관 제2부시장은 “경남도가 재정손실 관련 공무원 배상책임을 요구하였고, 현 시장이 원인자부담금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현 시장도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창원시는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감사처분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조치하면 될 사안인데도 현 시장도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정해, 언론에 유포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현 시장 취임 후 관련보고 등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 부과사실을 인지했다고 하고 있다며, 시장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사실을 인지한 것과 미부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4년 6월24일 안상수 시장이 당선자 시절 북면하수처리장 현장 방문 시 보고에서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부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부과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크게 진노한 사실이 있고,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남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끝으로 김충관 제2부시장은 “이번 경남도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은 적극 해명할 것이며, 감사처분과 관련해 법률 검토 등 엄중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