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가 19일 내년 1월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홍보에 나섰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차를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50%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반드시 기한 내에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새차를 신규 등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를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고 내년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