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울산시) |
울산시(울산시장 김기현)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17년도 농어촌육성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신청은 3일부터 한달간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울산시 내 귀농어업인,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
융자는 총 50억원의 자금으로 귀농어업인·농어업인은 7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조직은 5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되며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시에서 3.1%~4.4%의 이자를 이차보전하게 돼 농업인은 0.5%~1.1%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2월 28일까지 해당 구·군에서 1차 심의 선정 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융자 선정자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육성자금융자시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