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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1-18 09:22

경남 창원시는 오는 26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 세트류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포장규칙을 위반한 과대포장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시행한다.

과대포장 단속은 구청별 자체 단속은 물론 창원시와 구청 합동단속반을 구성, 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류 등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벨트 등) 등 단위제품이다.

또 1차 식품, 가공식품 등 종합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 시 또는 검사명령 불응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이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지난해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해 포장검사명령 37건, 과태료 부과 2건 200만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며 “시민들이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 내용이 알찬 친환경 포장선물을 주고받는 명절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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