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내부./아시아뉴스통신DB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7일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일이 가장 유력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도 거론되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재판 선고를 해왔지만, 대통령의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안된다는 주장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여야 국회의원 300명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로 가결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정지됐던 대통령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만약 헌재가 10일 탄핵 인용을 선고하게 되면 5월 9일에 13일에 선고시에는 5월 10일에 제19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4월말부터 5월 7일까지가 징검다리 연휴이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가 이날 선고일을 지정할 경우 박 대통령 측의 8명의 재판관이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은 자동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