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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5월 9일이 대선일로 확정된 가운데 대전경찰이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6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은 24시간 상황대비체제를 유지한다.
또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조직동원'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철 대전경찰청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