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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경북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이승율 군수 주재로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청도군청) |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군 농어촌버스 운임 요금 조정을 위한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13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실시 이후 자가용 보유대수 증가로 인한 승객수 감소 및 유류비, 인건비, 부품비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버스업계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13개 군부 중 올해 1월 말 이미 7개 군에서 요금을 인상해 시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은 농어촌버스의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8.3%) 인상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승율 군수는 "서민의 발인 버스요금을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상했으며,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업계에서는 더욱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