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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무허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3-21 16:40

21일 경북 영양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일(2018년3월24일)을 앞두고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영양군청)

경북 영양군(군수 권영택)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일(2018년3월24일)을 앞두고 21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갖고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요령 및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데 따른 것으로 영양군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법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건축법 및 가축분뇨 법에 따라 축사시설 폐쇄 및 사용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축산농가가 적기에 적법화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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