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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명 창원시의회 의원, “진해구어민 어업피해보상 제한부관은 문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3-22 10:55

전수명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구 진해시가 어업인들에게 편의를 준다는 명목으로 기한도 정하지 않고 붙여 놓은 부관이 진해 어업인들에게 족쇄로 작용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억울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 진해구 어업인들에게 마산합포구 어업인들처럼 피해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일 오후 2시 열린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전수명 의원(진해구 중앙?태평?충무?여좌동)이 이 같이 당부했다.

전수명 의원은 “신항만 개발공사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해 해수부고시 제1997-93호(1997년 10월31일)는 사업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창원시내에서 차별적 행정 집행으로 보상에 있어서 진해구는 안 되고 마산합포구와 거제는 보상이 되는 부관의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공익사업부관과 공익필요부관은 수산업법 제43조 규정을 적용한 해양수산부고시 제1997-93호의 사업은 사업의 준공일자가 2011년 12월31일자로 기간이 만료돼 부관효력도 종료된 만료 기한부관”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고시공문에는 사업 시행기간이 1997년 10월부터 2011년 12월로 확실히 명기돼 있다”며 “이는 즉 준공일이 표시된 ‘기한사업’이며 이 사업은 고시에 의해 확실히 종료된 사업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상남도로부터 조사와 보상을 위임받은 창원시는 부관의 유권해석을 종료사업 이외까지 확대 해석함으로써,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7-93호의 사업고시와 별개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부산?진해 신항만 5개 공사와 관련한 새로운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금마저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관을 살펴보면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정지조건 부관이 있고, 조건이 성취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해제조건 부관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관의 기한은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 즉, 허가에 붙은 기한이 존속기간이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다고 했다.

이 같이 설명한 전수면 의원은 해수부고시 제1997-93호 사업은 부관의 기한이 이미 경과해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즉 ‘해제조건’ 부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명백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진해구 어민들은 부관 때문에 100년이고 200년이고 보상이 안 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어민들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간도 정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어업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권을 진해구 어업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전수명 의원은 “창원시는 각종 세금 인상 등의 부과의무는 모두 지우면서 진해구 어민들만 거주 이전의 자유권을 제한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통합창원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진해구 어업인들은 부관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항만 공사 중단 등과 같은 물리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수명 의원은 “창원시는 공사 고시 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항만 사업 전체를 통으로 묶어 진해구 어민들에게만 무한정 어업권과 손실보상금 청구를 제한해 일체의 손실보상 청구권을 포기시키려는 무리한 부관해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시의 경우 진해구에서 마산합포구 등 다른 구로 전출하는 부관어선의 경우 부관이 삭제돼,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고, 반대로 마산합포구 등 다른 구에서 진해구로 전입하는 경우 부관이 부여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실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만약, 진해구로 전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았을 어선들이 동일 행정구역인 창원시 진해구로 전입했다고 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고 따졌다.

전수명 의원은 “이처럼 동일 창원시에서 마산합포구 어민은 보상을 받고 진해구 어민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창원시의 행정처분은 다분히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며 “동일한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이 지자체별,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방법과 해석의 차이로, 어업손실 피해보상금 지급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은 공정성과 적법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매우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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