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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목졸라 살해 후 시신 훼손한 10대 女 영장발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3-31 21:45

31일 오전 11시20분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발하고 있는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양 모습./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8세 초등생 어린이를 꾀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은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양(17.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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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11시20분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발하고 있는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양 모습./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A양은 지난 29일 오후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양(8,여)을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연수경찰서(서장 김철우)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다 부모가 선임한 변호사를 대동한 조사에서 차츰 입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양이 사는 아파트 15층이 아닌 13층에서 B양과 함께 내린 이유 등과 범행동기 및 범행 방법과 시신 유기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희생된 B양은 공원 내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다 A양의 꾐에 유인돼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집에 가까운 이웃 아파트 옥상 물탱크 건물 지붕 위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B양의 신체에서 끈 종류에 목 졸린 흔적을 발견하고 부검을 의뢰했는데 국립과학수사원은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A양은 남동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출발하면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란 답변이 없이 고개를 숙인채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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