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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 수수혐의 기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3-31 22:06

홍일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홍일표 바른정당 국회의원(인천남구갑)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같은 혐의로 홍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김모씨(40·여) 등 의원실 관계자 4명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의원이 3년간 가공인물을 직원처럼 등재 시켜 월급을 준 것처럼 하고 그 돈을 정치와 관련이 없는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은 수년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2억원가량을 보좌관과 비서관 등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아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나 사적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인천시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홍 의원 등을 수사해왔다.

한편 홍일표 의원은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치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부정수수 혐의 부분도 과거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 세력의 공작과 기획에 의해 시작된 사실과 다른 음해 공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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