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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 확대한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4-03 11:53

투표가이드북 제작, 모의투표체험 실시, 교통수단지원 확대 등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화단에 조성된 공명선거 뫼비우스의 띠./아시아뉴스통신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투표편의 제공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중앙선관위는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장애인단체 대표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해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 강화 및 선거정보제공 확대 및 공정성 확보 대책 등을 설명하고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투표소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의 선거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투표절차 및 단계별 편의 제공 내용이 그림·확대문자로 설명되어 있는 ‘투표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투표가이드북’은 투표사무원과 장애인유권자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삼각 캘린더 형태로 제작해 활용성을 높였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기존의 거소투표 안내문, 점자형 투표안내문, 점자형 선거제도안내 리플릿 외에 거소투표신고서에도 인쇄해 제공한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기표소 운영 매뉴얼(1만5000부)·동영상·포스터(1만5000부)·리플릿(12만부)을 제작·보급하고 투표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장애인단체에 참관인 추천도 의뢰한다.

발달장애인의 투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반응형웹콘텐츠인 ‘투표미리하기 앱’을 제작?보급한다.

또한 기존에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모의투표체험을 각 시·도선관위별로 모든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한다.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소 입구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되 승강기가 없는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한다.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표대를 1개 이상 설비하고 손목활용형·마우스형 등 2종의 특수기표용구를 2세트씩 비치한다.

기호·정당명·성명을 점자로 표기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모든 투표소에 비치하고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한 투표안내문(63,000부)과 함께 음성형 CD를 제공하며 점자형 대통령선거제도 안내책자(1000부)를 인쇄해 시설·단체 등에 제공한다.

수화용 투표안내영상을 제작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투표안내문에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인쇄하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시 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방영하는 한편 시·도선관위 별로 수화통역사를 확보하여 투표소에 배치한다.

선거제도와 투표방법 등이 설명된 안내책자(2만1000부), 리플릿(3만7000부)과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해 시설 및 복지관 등에 배부하고 안내책자에는 QR코드를 삽입해 ‘투표미리하기’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투표소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및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 지원을 확대하고 투표소마다 투표안내 전문인력 2인 이상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각 투표소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애인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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