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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4-06 23:00

6일 인천남동구의회가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사진제공=인천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가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했다.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조례 안건으로는 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신동섭·한민수 의원 공동 발의,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창기 의원 발의, 남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최승원의원 발의, 남동구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점원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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