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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안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4-08 01:45

여론 주도층(통·반장 및 당원) 대상
인천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관내 여론주도층(연수구 통·반장(지난달 24일)과 당원(지난 6일)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공무원(통·반장)의 선거개입 금지 규정과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주요내용과 함께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과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제19대 대선 주요일정(사전투표제도와 투표일 안내), 투표참여 홍보 등 관련 규정이나 선거 일정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제19대 대선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인천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다른 임기 말 선거에 비해 선거사유 발생일 부터 선거일까지 다소 짧은 기간 동안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지역 여론주도층들의 준법의지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며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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