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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불공정 선거보도 인터넷언론사 강력 대응"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4-08 16:1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제7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뉴스타운'에 일주일간 ‘경고문 게재’, '스페셜경제'는 경고, '자주시보'에 대해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언론사 '뉴스타운'은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6건의 칼럼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A예비후보자에 대해 “늑대소년”, “좌파로 뼈속까지 빨강색”, “국가의 역적”, “기생충” 등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원회는 "'뉴스타운'의 경우 올해에 이번 조치를 포함해 3회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고 반복적으로 공정선거보도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 '스페셜경제'의 지난달 21일자 ‘대선주자 검증'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였던 내용 등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보도를 했으며 인터넷언론사 '자주시보'는 지난달 5일과 20일자 보도에서 사진을 재구성해 게재하며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은 ∼ 그는 자격도 없지만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등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선거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SNS를 통한 뉴스의 소비가 증대됨에 따라 인터넷 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인터넷언론사의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하거나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시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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