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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자료제공=경북도청) |
경북도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경북도는 기업당 지원금액 한도를 신ㆍ증설의 경우 기존 최고 3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ㆍ유턴기업ㆍ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최고 6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점차 냉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3년간 투자촉진보조금 472억원을 41개 기업에 지원해 총 3917억원의 신규투자와 983명의 신규고용을 이끌어내며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해 지난해 국내기업, 외국인기업 분야 모두에서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투자 파급효과가 큰 신설 및 증설 투자,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