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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축산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명회’ 가져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4-19 15:32

18일 창원시축산농협 대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경남농협)

경남 창원시축산농협(조합장 남상호)이 18일 농협 대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명회’와 지역전문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용백 창원시한우협회 지부장, 김국헌 경남도청 축정과 사무관, 유두경 창원시 관계공무원과 건축사 소장, 축산농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과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과 유두경 건축사 소장의 현장 상담과 무허가 적법화 상담실 설치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남상호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축산 환경과 무허가 건축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창원시와 협조해 설명회를 열었다”며 “유예기간 이후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사용중지?폐쇄?과징금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철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축협은 환경오염의 주범, 악취유발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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