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천안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220개(본청 80, 구청 1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법인, 최근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건물 신·증축에 따른 취득가액 적정 신고 여부, 비과세·감면 대상자 감면적정 여부, 과점주주 신고여부,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여부 등의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신설법인과 성실납세법인 등은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또 조사결과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구제제도의 적극 안내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정기세무조 외 고액 비과세·감면자의 매각, 목적 외 사용 등 테마별 기획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탈루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조사기간의 단축, 사전설명제도,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안내책자 배부 등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