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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전세종충남 선관위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도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에 설치된 선거벽보./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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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4-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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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전세종충남 선관위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도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에 설치된 선거벽보./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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