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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국회의 담장을 허물어야 합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5-22 17:57

이학재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바른정당은 22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일반 국민이 국회를 출입할 때 입구에서부터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이다"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며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국회 경내를 자유롭게 드나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975년 준공된 국회의 담장은 국회를 권위적이고 폐쇄적 공간으로 보이게 한다. 담장은 특권은 누리면서도 일은 안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부각하고 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감마저 크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 담장인 것이다. 국회의 담장을 허물어 국민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줄이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공복임을 늘 자각할 수 있고 민의를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 총 면적 80만평 중 국회의사당 부지가 약 10만평(33만578㎡)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공간이 국회의원만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회를 국민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등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담장이 있는 국회는 없다. 담장 없는 의사당 건물 주변에서 시민들의 자유롭게 거닐며 쉬고 즐기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제 우리도 국회를 국민을 위한 열린 광장과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갖는 상징성과 함께 한강 등 국회 주변 공간과의 조화와 배치를 고려해 국회를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국회 경내에서의 무질서한 시위와 청사보안 문제 등 국회 담장 허물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사당 등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미 청사를 개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부정적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엄격한 법 적용으로 불법 시위 등은 근절이 가능하며 오히려 현재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과 출입구 중심으로 배치돼 있는 국회경비대 인력을 청사 방호에 집중하게 하면 청사의 보안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가 있다. 이제 국회가 결심만 하면 된다. 국회 담장 허물기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국회’,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 국회’를 만들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회의사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오늘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제가 대표발의하는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이 통과되어 국회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 5당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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