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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全 울진군민 전기요금 혜택받는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5-26 14:24

26일 한전과 MOU....원전 주변 외 지역 주민 갈등 크게 해소
26일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왼쪽 다섯번째)가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전체 울진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담은 협약식을 가진 후 담당 공직자, 한전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진군청)

오는 6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울진군민 전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6일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는 6월부터 원전 주변지역 외 지역에 대한 연차적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울진군 10개 읍면 전 가구 전기요금을 지원키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에 따라 원전 5Km 내 주변지역(북ㆍ죽변면, 울진읍)에만 전기요금이 지원된데 따른 지역 간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업무 협약은 민선 5기 임광원 울진군수의 공약사항으로서 지난해 5월 18일 조례 제정 후 2차례 조례안 일부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가시화된 지원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발지법)'에 의해 원전주변지역 5km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만 적용되었던 전기요금 혜택을 원전주변지역 5km 이외의 전 군민에게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상한 전력 사용량은 주택용이 매월170kwh(전기요금 1만4510원)이내, 산업용은 200kwh(kwh당 2900원)이내이다.

지원율은 발지법에 근거해 지금까지 일부지원된 2개 읍면인 울진읍(고성리, 대흥리, 신림리, 연지리, 온양리, 읍남리, 읍내리, 호월리)과 북면(두천리, 상당리, 하당리)은 현재 50% 지원에서 75%로 상향되며 오는 2018년부터는 100%지원된다.

또 원전 주변지역 외 지역인 7개 읍면(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은 오는 6월부터 50%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 75%, 2019년부터는 100%로 지원 받게 된다.

오는 2019년부터는 명실상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울진군민 전가구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앞서 울진군은 시행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한전(한국전력공사)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만전을 기해왔다.

한전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만 부담하게 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그 동안 발지법에 의해 지원되는 원전주변 5km내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울진군 내 전체주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꼈던 일부주민들의 갈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울진군민이 다양한 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군청 원전경제과(054-789-6774)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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