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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체 23곳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5-30 09:12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경기북부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사용업체’ 중 위반행위를 저지른 23개 업체,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환경부, 시군과 함께 경기북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 중인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세 섬유업체가 대거 분포한 경기북부의 경우 고형연료 사용이 많아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악취와 날림현상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2건, ▲황 함유기준 초과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5건, ▲기계·기구류 고장방치 7건,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조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 1건, ▲폐기물인수 인계서 미입력 1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대기운영일지 허위작성 1건, ▲배출허용기존 초과 1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등 총 23개 업체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경기북부 소재 벙커C유 및 SRF 사용업체가 대폭 감소한 것 역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11월 기준으로 경기북부에는 벙커C유 및 SRF 사용 업체가 280곳이었으나, 이번 점검결과 161곳으로 42.5%(119곳↓)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9곳의 업체는 LPG나 LNG 등으로 연료를 변경했고, 30곳은 자진폐쇄·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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