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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시면 과태료 내야해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22 17:38

인천중부소방서 연안119안전센터 소방교 김민철.(사진제공=중부소방서)

소화전 5M이내 주차시에는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적발되고 나서야 과태료 4만원이 아까워 한 번만 봐달라는 읍소를 종종 듣곤 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느냐, 대형화재로 가느냐는 소방관이 화재현장 주변의 소화전을 얼마나 신속히 점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화재의 진압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소화전의 의미를 몰라서인지 시민안전 의식이 부족해서인지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특히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도로 지하의 맨홀 밑에 위치하고 있지만 누구나 알아볼수 있도록 소화전 뚜껑에 황색도료로 도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전위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도 있다.
 
아무런 생각없이 한 소화전 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온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올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큰 재난을 예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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