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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나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9-12 11:18

서천군청 로고.(사진제공= 서천군청)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46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거래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미작성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성순 민원실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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