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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목소리 확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9-12 11:22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대법원장 직권으로 가능”
충북지역에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2일 성명을 내어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거주지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하나 충북지역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면서 대법원에 청주원외재판부 즉각 증설을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성명에서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는 현재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직하는 재판부를 포함해 2개의 재판부가 운영 중인데, 가사.행정재판을 제외한 모든 민.형사사건을 1개의 재판부가 처리하고 있는 등으로 충북도민의 사법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본부는 “이는 충북지역에서 매우 열악한 사법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과 함께 충북도민들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청주원외재판부와 동시에 설치되고 서비스 대상의 규모가 비슷한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는 이미 2010년부터 2개의 재판부를 운영하다고 청주원외재판부의 부족을 설명했다.

충북본부는 충북지방변호사회의 검토결과, 2016년 접수기준으로 볼 때 청주재판부에 2개 재판부 수요가 충분하고, 이미 대전고법(청주재판부 포함) 고등부장은 총 8명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현행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청주에 1개의 재판부를 더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의회와 국민의당 충북도당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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