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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7-09-13 10:43

경남 하동군은 토지와 주택 2기분에 해당하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26억2000만원·주택분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 2억원 늘었으며, 군내 최고 납세자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로 전체 8% 5억3000만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건축물, 토지분으로 주택분은 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 위택스(wetax.go.kr)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납부기한 안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 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055-880-22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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