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로고.(사진제공=고용노동부) |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공무원 징계자 중 지방노동청 직원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23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에 따르면 2013~2017년 8월 기준 전체 125건의 징계 내역 중 서울청, 대전청 등 지방노동청 직원이 받은 징계가 112건으로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청 관할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이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청 18건, 서울청 17건 순으로 조사됐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71건, 성실의무 위반이 19건, 청렴의무 위반이 10건에 달하며, 보다 죄질이 나쁜 중복 위반이 12건에 달했다.
아시아뉴스통신 |
특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 71건 중 음주운전이 46건(65%), 성매매, 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성범죄가 8건(11%)에 달했으며, 청렴의무 위반 10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가 8건(80%)에 달해 지방노동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방노동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가 많은 만큼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