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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병원 제출서류 간소화' 충남도의회 조례개정 추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10-26 11:11

조길행 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의회가 도내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길행 의원은 최근 '충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지원대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 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게 된다.

개정안이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성공적인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위해선 정부의 대폭적 지원과 병원 자체적 개선 노력, 간호인력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1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22개소 의료기관에서 47실 250병상을 운영 중이며, 올 9월말 기준 3만3176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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