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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수협·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감 결과' (종합)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10-26 14:02

황주홍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문재인 정부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2017년 국정감사(국감)가 700여개의 여러 기관들을 대상으로 밝혀지는 사항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협 외 4개 기관에 대한 국감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부산 출신 수협 회장, 홍보비도 부산으로 쏠려

황주홍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현황을 보면, 현 회장 취임 전(2013년~205년 2월) 영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2080만원, 같은 기간 호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810만원이다.

현 회장 취임 후 2년 5개월(2017년 7월) 동안 집행된 영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1억 6810만원, 같은 기간 호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440만원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2017년도에는 호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0원인 반면, 영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문재인 대통령 축하광고를 포함하여 1억 1800만원이다.

황 의원은 “수협은 영남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1원 한 장도 어업인에 의해, 어업인을 위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수협, 2016년 1억 이상 고액연봉자 298명

수협중앙회 임·직원 중 억대 연봉자 수가 2012년 86명에서 2016년 29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대비 억대 연봉자 수는 2012년 3.5%에서 2016년에는 9.6%로 4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수협중앙회장의 연봉은 2012년 1억 2900만원에서 2016년 1억 6800만원으로 1.3배 증가했다.

황주홍 의원은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수협중앙회는 억대 연봉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회원조합의 횡령·배임 등의 사고건수를 예방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낙하산 인사와 경영 성과 부실로 얼룩져 있는 수협 자회사

최근 3년간의 수협중앙회 자회사의 경영성과는, 6개의 자회사 중 3개 자회사는 적자를 내고 있고, 5개 자회사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수협노량진수산과 ㈜수협유통은 적자와 부채가 동시에 증가했다.

적자와 부채의 누적이 지속된 수협유통의 경우 자회사 총 감사 지적건수 50건 중 64%에 해당하는 32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수협 자회사의 절반 이상이 경영성과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하고 “자회사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중앙회 출신 낙하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낙하산 인사를 철폐하고, 전반적인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자회사들의 경영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협, 장애인 채용 분담금 2억 7300만원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채우지 못해 수협중앙회는 2122만원, 수협은행은 2억 5179만원을 분담금을 납부했다.

황주홍 의원은 “수협은 지난 2001년 1조 1581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았다. 더더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에 앞장서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상습적인 위반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선급, 3년간 골프접대비 1억5000만원 지출!

한국선급은 지난 2015년 약 87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골프장에서 지출했다. 2016년에는 약 3900만원, 올해 7월까지는 약 2400만원을 업무추진 및 접대비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지출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2014년 4월16일 이후 4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접대 골프를 치다 뒤늦게 중단했다. 그러나 중단 8개월여만인 2015년 1월 접대 골프를 재개했다.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세월호 특조위 파행 등으로 세월호 관련 질타를 받던 시기다.

황 의원은 “정부대행업무팀까지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다. 한국선급 본연의 임무인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유관단체의 위치에 맞게 ‘업무추진경비집행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0년 동안 방류된 연어 회귀율 0.4%에 불과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매년 1700만 마리 상당의 연어를 방류하고 있었지만 약 8만여 연어만 돌아오고 있다.

연도별 연어 회귀율을 보면, 2011년 0.17%에 불과했던 회귀율은 ‘12년 0.61%, ’13년 0.56%, ‘14년 0.6%로 단계적으로 증가하다 ’15년 2%까지 급증하였다. 그러나 2016년 다시 0.9%로 하락했다.

황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연어를 방류 결과인 회귀율로 높여야 하고, 방류가 된 다음에 생존률, 부화율도 동시에 높일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유물감김으로 인한 해양사고 증가

‘2017년 7월말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충돌(35.1%) 및 부유물감김(27.1%) 사고가 증가했다.

부유물감김 사고척수(27.1%) 및 사고비중(1.59%)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표준편차도 감소(‘16년:6.90 → ’17년:4.87)하여 전국적으로 확산ㆍ증가하고 있었다.

황 의원은 “해양 사고에서 기관 손상 등 선박 관련 사고가 가장 많지만, 부유물 감김 등 좌초 사고 발생 건수가 급등하고 있다”며 “ 발생 건수 뿐 만 아니라 부유물 감김 사고가 전국적으로 확산?증가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입찰비리 행위를 한 업체와 재계약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금품을 제공한 6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5개 업체와 총 93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2014년 프린트 토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이사장은 지역 8개월, 본부장, 경영지원실장 등 4명이 기소됐다.

황 의원은 “입찰비리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임에도, 공단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입찰비리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를 심각하게 드러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 입찰비리 행위를 한 업체와 재계약한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금품 제공 업체와 2년 연속 동일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동해사업소 부장 등 6명이 2015년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기소되었고 공단에서 해임됐다.

황 의원은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브로커를 고용해 허위로 정부용역을 수탁하는 등 부적절한 절차를 이행했음을 고백했는데도 공단은 동일 업체 의견만 수용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기관장 , 공기업 기관장 연봉 평균보다 11% 높아

지난해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연봉은 2억 2276만원이었다.

공단 이사장 연봉은 해수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장 최고연봉 (1억 9206만원, 인천항만공사)보다 16% 높은 금액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연봉 2억 12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황 의원은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들 연봉은 공기업 평균 연봉보다 높게 받으면서 직원들은 평균 이하 처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꼼수 부리다 2차례 부정당업자 선정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5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허위자료 제출을 사유로 3개월, 2016년 국방부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이행을 사유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

공단은 2015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실시한 ‘GT 490톤큽 부표정비선 건조 책임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했지만 평택청으로부터 허위 서류 제출로 6개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았다.

황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당사자들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위를 방치하면 국가 계약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정당업자로 처분하고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일반 시장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언급했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탈세로 추징금 5억1748만원 납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04년 4건, 2009년 3건, 2013년 4건, 2016년 5건으로 총 17건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했다.
2013년 공단은 비용 계상된 자산구입비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인세 4300만원, 수익사업 선박 유류비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100만원, 총 4400만원 추징당했다.

황 의원은 “ 공기업이 한 두번도 아니고 벌써 4번이나 탈세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한 것으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회계 감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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