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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심의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11-29 15:08

합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합천군은 2018년도 적용 건축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를 위한 합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지방세심위의회에서는 건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을 심의했다.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2017년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약 3% 상향조정 했다.

또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은 조사가격반영율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과세불형평을 방지하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조정한다.

차량,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 총 8만2639종에 대한 기준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 및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장이 매년 1월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합천군은 내년 1월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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