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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합천군은 2018년도 적용 건축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를 위한 합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지방세심위의회에서는 건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을 심의했다.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2017년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약 3% 상향조정 했다.
또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은 조사가격반영율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과세불형평을 방지하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조정한다.
차량,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 총 8만2639종에 대한 기준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 및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장이 매년 1월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합천군은 내년 1월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