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범죄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이에 검찰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되자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 지시 등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