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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에 14일 소환 통보 "반드시 대면 조사 필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8-03-07 08:44

이명박 전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여러 범죄 의혹의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과정을 둘러싼 직권 남용,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삼성과 현대의 소송비 대납 방식 뇌물 수수, 18대, 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관여, 인사청탁과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했고 다스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역대 다섯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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