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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주의 당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3-07 14:21

논밭두렁 태우기 부주의로 인한 화재 현장.(사진제공=괴산소방서)

충북 괴산소방서가 7일 영농잔재물과 논밭두렁 소각이 잦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불예방을 위한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괴산소방서에 따르면 봄철에는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마른 풀이나 고추대 등의 영농잔재물을 소각과 월동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성행한다.

대부분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 소각을 하다 자칫 부주의에 의한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동반되는 봄철에는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충북도 화재예방조례는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논밭두렁에서는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은 그 행위를 하기 전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이나 구두(전화)로 소방관서인 119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소방기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지난해 충북 도내 화재통계를 보면 계절별 봄철 화재 발생률이 1위를 차지했다.

봄철 건축물에서의 화재발생건수는 겨울철과 비슷한 반면 임야, 야외 등 실외화재 발생건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괴산소방서는 전했다.

지난해 괴산지역에서 93건의 불이 났는데 이 가운데 임야와 기타 쓰레기소각 등의 화재가 26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27.9%를 차지했다.

괴산소방서는 ‘2018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며 산불조심기간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 등의 선제적 예방관리로 안전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유종 괴산소방서장은 “봄철 논밭두렁 등의 소각행위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면서 부득이 소각 시에는 사전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화기구와 물통 등을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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