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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발생하는 어촌 공금·국가보조금 횡령 문제, 형사전문변호사 ‘경제범죄 성립 요건’ 파악 후 대응 중요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3-19 13:47

▲형사전문 이수경 변호사(사진제공=이수경 법률사무소)

몇 년 전, 창원에서는 요양원 신축 및 증축을 이유로 지원받은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그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된 바 있다. 이어 얼마 전에는 경북 울릉군에서 공공건물 특혜를 받아 이익을 챙겼던 前 어촌계장이 회계 운영을 잘못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어촌계 수익 배당에 관한 사안에서는 회의 후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 前어촌 계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 보조금, 공금이 지원되는 어촌계에서는 종종 횡령 범죄 및 이권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금횡령에 의도적인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제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대상이 되고 엄중한 처벌에 가해질 수 있다.

■공금횡령 무조건 횡령죄인가. 배임죄 등 경제범죄 성립요건 따져 봐야

창원의 이수경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경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명확하게 성립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범죄로 구분되는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등은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범주로 타인의 신뢰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엄연히 다른 범죄다. 우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여기서 ‘보관’은 원인이 정당해야 하며 타인의 점유 안에 들지 않은 것을 영득하면 성립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배임죄는 신분범으로 분류된다.

이수경 변호사는 “특히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이다”라며 “이는 많은 이의 신뢰 관계를 깬 사건일 수 있고 횡령 액수도 큰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덧붙여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성배임죄도 혐의 성립요건과 법률 이해를 뒷받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요건에 부합한다.

■처벌 수위 높은 경제 범죄,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조력 중요

경제범죄의 경우 피고인 검·경찰 조사 중 진술 내용이 판별 근거가 된다. 횡령죄·배임죄에 연루된 경우 피고인의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 때문에 피고인은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협의해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조사 중 유도 심문에 휘말리거나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

관련해 이수경 변호사는 “횡령죄 배임죄 혐의를 받아 구속되는 경우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파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며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수경 변호사는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창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지낸 바 있다. 특히 경남에서는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 여성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며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창원 지역 여성 형사 변호사로서 뚜렷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덧붙여 이수경 변호사는 “횡령죄 및 배임죄는 향후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만큼 믿을 만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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