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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남지방청,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입니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6-01 11:28

전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이창수 순경.(사진제공=전남지방경찰청)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집 밖의 모든 것은 다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교통사고다. ‘차 조심해라, 횡단보도로 건너라, 꼭 손들고 양옆을 보고 건너라’ 등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부모의 말이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인데,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면 그 또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 부모에겐 언제나 불안요소이지만 그 또한 아이들이기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골목이나, 학교 앞에서나 어디서든 항상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속운전을 하고 주의운전을 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그래서 생겨났을 것이다. 학교 앞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굳이 명명해놓지 않더라도 당연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과속과 불법 주정차로 얼룩진 학교 앞에서의 교통사고는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300m(최대 5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울타리와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등 부속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 과속(30km/h)과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2배 높은 벌금과 범칙금을 적용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과실 교통사고(12개)’ 중 하나로 지정하여 보험가입과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 처분이 되게끔 관련 규정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운전자들은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걸 어찌 피하느냐, 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등 어쩔 수 없었음을 호소한다. 하지만 그런 많은 사고들 중에서 최소한의 감속만 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률은 뚝 떨어졌을 것이다.

아이들도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조심해야 하는 게 더 맞는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아래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지켜주길 바란다.
첫째, 절대 감속(30km/h 이하)운전. 서행을 하게 되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로 인해 급정거를 하더라도 바로 차량이 멈출 수 있어 사고를 피할 수 있다.

둘째,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 나와 사고가 날 수 있고, 시야가 가려져 아이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 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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