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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유전자원법’이 8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생명자원 이용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나고야 의정서’도 동시에 적용된다.(사진=환경부 카드뉴스 캡쳐) |
‘유전자원법’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국제협약인 ‘나고야 의정서’도 동시에 적용되어 기업이나 연구자들에게 법적 이행과 책임이라는 큰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나고야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해 2011년 9월 '나고야 의정서' 에 서명하였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법과 조직을 정비하였다. 2017년 3월에는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8월에는 주요조항을 제외한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만을 시행하였다가, 올해 8월 18일에 ‘유전자원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유전자원법’과 관련하여 기업차원에서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로열티, 절차준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연구차원에서는 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자들에게 법적 이해와 이행이라는 부차적인 노력이 부가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유전자원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고야 의정서’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이는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14년에 발효되었다.
이 ‘나고야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유전자원법’과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였다.
‘유전자원법’은 2017년 8월 17일에 시행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며, 여기에서 핵심은 절차준수 조항과 벌칙 조항이다.
절차준수 조항은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은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법’은 2012년 2월 1일 최초 제정되어 2017년 6월 29일에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며, 여기에서 핵심은 ‘생물다양성’이란 개념이다.
이 개념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생물자원’의 의미는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모든 물체라고 볼 수 있다.
국제협약은 세계 여러 나라가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한 뒤 맺는 약속의 일종이다. 실례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된 국제협약은 170여 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를 실제로 이행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며, 각 국의 실익을 면밀히 따져보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번 ‘나고야 의정서’도 다른 협약들과 동일한 성격이다. 지난 정부에서 발행한 ‘연구자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 안내’ 책자에 의하면,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정서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자원제공국으로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자국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이에 종속되므로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권장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생명자원 이용과 관련된 국내법은 총 5개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생명연구자원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법)’, 보건복지부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병원체자원법)’,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생명자원)’이다.
이러한 기존 법률로도 국내자원의 해외 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며, 상업적으로나 연구적으로 관계자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유전자원법'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나고야 의정서’ 관련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때 정부 관계자, 기업인, 연구자 등 참석자들 간에 국익과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관련법 시행 전에 연구목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줄이는 최종점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