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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9~10월 전복포획금지 사전 홍보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8-27 11:05

불법어업 예방코자 선지도 후단속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9~10월 전복포획금지 기간을 맞아 단속을 앞두고 불법어업 예방과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 홍보에 나선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동구와 북구, 울주군의 19개 어촌계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요청시 합동 홍보반이 방문해 설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어촌계 관할 수협에도 통보해 금어기간중 전복 위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법 위반으로 어업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와 구·군은 홍보가 끝난 다음달부터는 마을어장 내 전복채포와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석 울산시 해양수산과장은 “9~10월중에 전복을 채포·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원들이 이 기간에 마을어장에서 전복을 잡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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