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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법률적으로 유효한 불법행위의 증거자료 수집과 입증해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b기자 송고시간 2018-08-30 15:23

사진제공=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

‘중혼’으로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K 기업 사장 A씨의 아내 B씨가 최근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대학 졸업 직후 A씨와 결혼해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그런데 2015년 12월 A씨가 내연녀 C씨와 결혼식을 올려 ‘중혼’ 논란에 휩싸였고, 1년 후에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A씨의 아버지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5만주를 A씨의 혼외자 D군에게 증여하면서 B씨와의 자녀들에게는 지분을 물려주지 않았다.

현재 B씨는 이혼소송 후에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며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상간녀와 두 아들을 키우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위자료)청구 가능

일반적으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을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상대배우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와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증액한다.

이에 대해 포항시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의 김세라 변호사는 “민법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성관계까진 아니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방법 동원하다가는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할 수도

김 변호사는 “아울러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외도를 했다는 증거와 상간자의 신상정보를 알아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상간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시 말해 부정행위의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수집이야말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승패와 위자료 액수의 결정의 주요 요건이 된다.

이에 포항시민들의 이혼 분쟁 해결을 돕고 있는 김세라 변호사는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문자나 통화내역을 불법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면서 “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정보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유효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입증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게다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면서 “이 중 하나라도 경과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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