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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세워 불법 오락실 운영한 업주 '구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9-02 14:21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업주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37)와 환전상 B씨(30)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바지사장 C씨(33) 와 종업원 등 8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올해 6월3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건물에 지인인 C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환전상 B씨에게 환전을 해주게 하는 등 지금까지 약 5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영업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입수, 올해 6월초 게임장을 급습해 업장에 있던 현금 950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하고, 업주와 환전상을 그자리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들은 자신이 환전이나 실제 사장임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3개월여에 걸친 수사로 이들의 혐의를 입증,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관할구청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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