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3일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 제272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제1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대순 위원이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 제천시가 발행을 추진하는 ‘제천사랑상품권’에 대한 개선의 주문이 쏟아졌다.
23일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는 1차 회의에서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먼저 이상만 전문위원은 “제천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일정 부분을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했다.
이어 “종이 상품권 제작과 교부 및 유통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고 1회 사용으로 수명이 종료됨에 따른 낭비적 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으로 상품권 교부에 따른 인력 낭비와 비용을 절감하고 시 예산 중 상품권 사용의 폭을 확대하는 확장성을 고려해 모바일 또는 카드형태의 온라인 전자상품권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권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축제 등의 행사장에서의 카드 사용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김대순 위원은 “상품권 구매와 관련 카드 구매는 조례에 담고 있지 않다”며 “축제장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보완해야 한다.
원용식 경제과장은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카드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축제기간 동안 카드 등록 안 된 경우 많다. 신용카드 열어 두는 게 좋아 병행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지역 축제나 일반 농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임시가맹점으로 지정하는 의견은 어떤지”를 물었다.
원 과장은 “국가사업 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임시가맹점은 명시 안했다. 단체가 식당을 한다면 회원 중 식당 운영자를 대표자로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유일상 위원은 “전국 61개 지자체 3000억원 정도 발행하고 있다”며 “악용의 우려 때문에 순수한 사업추진에 반하는 것도 보완해야 한다. 관리비 인건비 발행비 들어간다. 모바일 화폐랑 추진하고 명절 때 구매자 혜택 포인트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과장은 “최대한 1달에 3000만원인데 이를 풀어주면 지인과 짜고 은행에 가면 그대로 환불해 주니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지역 경제활성화에 치중 정공법으로 판매가 목표가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경품으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고 답했다.
명칭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재신 위원은 “지역경제를 위해 좋은 제도다. 상품권 이름이 ‘제천사랑 상품권’으로 교묘한 차이가 있는데 접점이 있다. 친근감 있으면서도 상품권이 이벤트성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과장은 “일반적인 통칭이다. 별칭으로 가서 제천을 빼면 외지에서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민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명칭을 공모 중이다. 지역사랑 지역활성화 염원이 담긴 것이라 국가에서 정식 화폐로 인정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환전 시스템과 5만원권 발행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정임 위원장은 “17곳에서 환전해 주는데 판매는 쉽게 하는데 환전할 때 시민들 불편사항 많다”며 “장사하는 시민들도 저녁 때 은행가서 환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직원이 순회하면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불가능한지”를 물었다.
원 과장은 “은행에서 안한다면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환전 서비스가 편해야 쉽게 사고판다”며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5만원권도 발행하는 지자체가 있다. 5000원권은 활용가치가 저조하다 물건 사다 보면 5만원이 후딱 넘어 간다”며 5만원권 발행을 주문했다.
원 과장은 “QR코드나 모바일화폐는 점포에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5만원권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의견이 분분한 끝에 김대순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해 가맹점 지정과 상품권 구입에 관한 내용 등을 조례에 추가해 수정가결했다.
지역축제·행사 등 참여하는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추가했다.
또 임시가맹점의 지정기간은 지역축제·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가 되도록 추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