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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순천농협 파머스마켓, 상도덕 상실…수수료 매장과 동일 제품 판매 ‘헉’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1-03 14:17

왼쪽) 농협파머스마켓에서 활어 직영판매 오픈 기념으로 세일을 하고 있다는 알림표와 수족관을 수수료 매장 바로 앞에 설치해 활어를 판매하고 있다. 오른쪽) 농협파머스마켓 수수료‧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곽 대표가 활어 등을 판매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순천농협 파머스마켓이 수수료 매장을 임대해준 이후 동일 제품을 동일 장소에서 직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본적인 상도덕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아시아뉴스통신, (기획) 순천농협 파머스마켓 ‘값’질 횡포…“왜 상인을 쫓을까?” 상인, ‘죽을 맛’ 기사 참조)

농협파머스마켓에서 활어 매장을 임대해 장사를 하고 있는 곽 모 대표에 따르면 현재 파머스마켓의 ‘갑’질 등으로 장사를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3일)도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파머스마켓측이 매장 내에 수족관을 설치해 노골적으로 활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곽 대표는 “현재까지 활어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 앞에서 보란 듯이 동일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것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자본으로 민초 상인을 죽이려는 나쁜 심보로 파머스마켓을 경영하고 있다”고 경영진을 향해 분노했다.

실재 파머스마켓에서 활어 등 살아있는 어패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파머스마켓측에서 곽 대표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오는 6일까지 퇴거(집기 및 자산일체 포함)를 하지 않을 경우, 상품코드삭제, 손해배상청구 및 명도소송 등 법률적인 절차에 착수 한다고 명시됐다.

이러한 공문에 따라 오는 6일까지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임대매장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파머스마켓이 소상인을 죽일 작전으로 막가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협파머스마켓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활어 매장의 계약기간이 완료돼, 공문을 통해 퇴거를 전달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판단되어 활어 판매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곽 대표는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 죽고 싶을 심정이지만 참고 있다. 속에선 천불과 억울한 눈물로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못하게 한 기간(2년)의 반(1년)만 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통사정을 했지만, 파머스마켓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신대지구에 사는 A씨는 “기본 상도덕도 없는 농협파머스마켓의 수퍼 ‘갑’질은 대기업에서도 볼수 없는 ‘무지’에서 나온 저질행위로, 그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곽 대표는 “파머스마켓 일부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자료를 정리(수집)하고 있다”며 “개개인의 비위로 인한 손실은 농민(농협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 뻔해 보인다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농협파머스마켓이 수수료‧임대매장의 임대계약 기간을 짧게는 6개월, 말 잘 듣고, 시키는 일 잘하는 매장은 1년 등 자기들의 입맛대로 임대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 장사를 하다가 쫓겨난 전 매장업주가 최근에는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농협 파머스마켓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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