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보호시설물./아시아뉴스통신DB |
강원 영월군에서는 특별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공원구역, 시가지 지역 등 총기 사용이 금지된 수렵제한구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조망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마을단위사업으로 마을대표(이장)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현지 확인 등 설치대상 적정여부 검토 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다.
또 마을대표는 신청 시 설치지역 토지소유주의 설치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영월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구제 방안이 없던 수렵제한지역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