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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로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사진=김중로의원실) |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세종시당위원장)은 3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먼저 시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31만 9000여명으로 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 10만 3000여명 대비 2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일어나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지역 내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대전지방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앙부처가 대다수 시로 이전해 다양한 행정쟁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특화된 행정법원 설치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전 특허법원을 예로들어 지난 1998년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특허법원이 생겼다며 중앙부처가 다수 밀집해 있는 시에 행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 행정법원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김 의원은 만약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이 시에 설치되면 법조타운을 형성이 필요하고 그러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는 등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원 설치법안은 시의 중장기 발전플랜의 시발점"이라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역시 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