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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확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1-01-20 11:27

생계 곤란 위기가구 대상..3월말까지 연장 운영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충북도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장 운영한다.
 
도는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3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先)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연장 운영으로 기존 1억1800만원이던 중소도시 재산기준은 2억원으로, 농어촌도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또 동일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지원기간 제한 완화도 유지된다.
 
현지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 따라 ▶4인기준 생계비 월 126만원,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와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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