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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부행위 제한금지 준수의지가 튼튼한 우리조합을 만드는 지름길'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02-28 16:02

인천서구선관위 홍보주무관 경동규(사진제공=서구선관위)

‛우수’에는 눈이 비로 변하고 얼었던 토양이 녹고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때 농민들은 농기구를 손질하고 종자를 챙기며 정결한 마음가짐으로 한 해 농사를 준비 한다. 겨울잠 자는 개구리가 깨어나 꿈틀 거리기 시작하는 ‛경칩’이 되면 농민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추수기에 풍요로운 가을걷이를 할 수 있다.

우리 농민들이 풍성하고 넉넉한 가을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봄에 농기구를 손질하고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처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튼튼한 우리조합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자세로 조합장 선거에 임해야 할까?

무엇보다, 후보자와 조합원은 스스로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한금지 조항을 잘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친밀한 인맥과 의리를 중시하여 금품수수와 향응행위가 성행하기 쉽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기부행위 제한금지 준수를 위해 금품제안을 받는 경우 정결한 마음가짐으로 신속하게 배척함은 물론 불법기부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조합장선거를 치러야 한다. 후보자는 돈 선거 아닌 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상호 경쟁하여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연이 ‛우수’와 ‛경칩’이라는 훌륭한 절기를 농민들에게 선사해도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잘 채비해서 풍요로운 결실을 얻겠다는 정성과 의지가 없다면 신이 내린 절기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제아무리 훌륭한 기부행위 제한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후보자와 조합원이 위탁선거법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모두 소용없다.

농민들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농사를 잘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듯이 서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잘 지키려는 후보자와 조합원의 자세가 튼튼한 우리조합을 완성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아울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조합원,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봉사정신이 강한 후보자, 공명선거를 지원하는 국민의 든든한 친구 선거관리위원회, 세 중심축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농민의 정성과 마음처럼 깨끗한 선거씨앗을 뿌린다면 조합이 더욱 건전하고 튼튼하게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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